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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노1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 목격자 G과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서울 서대문구 D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해자 E(46세)은 같은 상가 층대표이자 임시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2016. 10. 14. 14:30경 'D' 상가 지하 2층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법원에서 임시관리인으로 선정된 F 변호사 등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상가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의장에 난입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C은 각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 E, 증인 G, H은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고 그 진술이 서로 엇갈리므로, 중립적인 목격자의 법정진술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① 피고인들 일행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때 이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함께 있었는데, 출동 경찰관들 중 I 경사는 ‘C이 E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J 경사는 ‘C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경찰관은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상가 관리단 사무국장으로서 상가 대표자 회의에도 참가했던 K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