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7 2019고단1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2. 10: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시간, 피고인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