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19: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 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뒷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 19: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 서울역’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60 세) 이 운행하는 ㈜ 승리 상운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그 요금 8,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