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51354

손해배상 등

주문

1. 가.

피고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298,0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2. 22.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하에 서울 금천구 G건물 8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H,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06호를 임대차보증금은 5,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3. 13.부터 2012. 3.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0. 4. 3.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하에, H,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4. 6.부터 2011. 4.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C은 2012. 11. 10.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의 중개하에,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를 임대차보증금은 4,3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11. 16.부터 2014.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2009. 11. 12.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09. 12. 16.부터 2010. 12. 15.까지, 피고 E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09. 12. 13.부터 2010. 12. 12.까지, 피고 F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1. 12. 8.부터 2012. 12. 7.까지로 정하여, 피고 D, E, F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각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53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D, E, F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들에게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권리관계로서 채권최고액이 16억 9,000만 원인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만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