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2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D,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는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D과 합동하여 단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였으므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절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D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A 및 변호인 피고인 D,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A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A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이 지적장애 3급인 점, 피고인 A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 A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이 절도의 습벽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