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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9구합52102

검사결과 조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K은 용역기간 이후에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8조(용역보수) ① 본 용역의 보수는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로 한다. 가.

기본보수는 0원으로 하고, 성과보수는 제9조에 따라 정한다.

나. 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보수의 지급은 계약기간 만료일 후 제9조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1주일 내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계약기간 이내에 실질적인 자문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과보수 산정) ① 성과평가는 K이 제출한 산출물로 평가하여 산정하며, 평가의 방법은 별지 1에 따라 평가한다.

② 성과보수의 산정은 별지 1의 성과평가 양식에 따라 K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 회사가 평가 등급을 부여하여 산정하되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성과보수 = 시간단가 * 투입시간(M/M) * 합산점수 평균 백분율(95점은 95%)

2. 시간단가 = 매출기준 1~4위 회계법인 경영자문수수료 수준으로 원고 회사와 K이 합의하여 산정

3. 성과보수의 총액은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는 2015. 12. 28. K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개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5년 용역계약’). 원고 회사는 2016. 4. 20. K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개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6년 용역계약’). 원고 회사는 2017. 6. 26. K과 2016년 용역계약과 용역기간만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달리 정한 경영개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7년 용역계약'). 제2조(용역범위) 2015년 용역계약과 동일 제3조(용역기간 ① 용역기간은 원고 회사의 2016. 4. 1.부터 2017. 3. 31.로 하되, 원고 회사가 원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본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