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1639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