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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6구단100937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4. 18. 유한회사 도성개발 천안지점에 입사하여 중장비(페이로다)를 운전하여 현장 골재정리 및 골재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달 19. 18:00경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의 작업설명을 위해 골재장을 돌면서 작업설명을 한 후 페이로다에 있는 무전기를 가지러 올라가던 중 페이로다에서 추락하였다.

나. 망인은 바로 D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4. 01:50경 「추락을 선행사인으로, 두부외상, 두개골 골절, 중증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 및 지주막하출혈, 외상후 간질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중증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8. 3. 선행사인으로 확인되는 추락의 원인이 업무상 원인이 아닌 실신으로 추정되는 등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추락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임에도 망인이 실신으로 추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근로조건 및 내용 근무시간: 09:00~18:00(중식 1시간 포함) 근무내용: 페이로다를 운전하여 골재를 25톤 트럭에 상차 - 2016. 4. 19.(사고발생일) 40대에 골재 상차(1대 상차시 평균 1~2분 정도 소요되고, 페이로다를 2번 정도 운행하면 1대가 상차 완료된다고 함) - 2016. 4. 18.(입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