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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7가합50306

이익분배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약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빌딩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기로 하고, 2012. 5. 31. 그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본 사업의 원칙) 본 사업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사업을 위한 투자는 갑(E)과 을(피고)가 50%씩 투자한다.

② 본 사업의 정산 후 남은 이익은 50%씩 나누어 가지며, 만약 손해발생시 각기 50%씩 책임을 진다.

③ 갑이 현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중인 D빌딩 1층 상가 중 가칭 F호(전용면적 약 15.37평), G호(전용면적 약 15.37평)의 합계 30.74평의 투자금(이하 ‘약국보증금’)은 1,300,000, 000원으로 정한다.

본 투자금의 결정은 본 상가의 시세 및 약국 경영에 대한 가치 등을 포함하여 갑과 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쌍방은 향후 5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본 사업의 대표자와 약국 영업허가자는 을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영상의 중요한 사안(투자의 확장, 결산, 배당 등)은 반드시 계약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3조(본 사업을 위한 초기출자 및 초기출자금 사용처 및 정산)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초기 투자를 한다.

① 갑은 약국보증금의 50%를 현물 출자한다.

② 을은 현금 650,000,000원을 현금 출자한다.

을의 출자 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100,000,000원은 본 계약서 작성시 갑에게 납입한다.

2. 100,000,000원은 2012. 7. 31.까지 갑에게 납입한다.

3. 450,000,000원은 준공 후 갑에게 납입한다.

4. 갑은 을이 출자한 650,000,000원을 동업 종료시점에 출자금 반환 명목으로 을에게 반환한다.

제4조 본 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