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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1 2017고단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의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홍 매실 밭 인근에서 대마 씨를 심고 물과 비료를 주어 대마 6 주를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건강원에서 비닐 봉지 1개 분량 (1 일 1회 흡연 시 약 한 달 간 흡연할 수 있는 분량 )를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경 위 D 건강원 내에서 비닐 봉지 1개 분량 (1 일 1회 흡연 시 약 한 달 간 흡연할 수 있는 분량) 을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 경 위 D 건강원 내에서 비닐 봉지 1개 분량 (1 일 1회 흡연 시 약 한 달 간 흡연할 수 있는 분량) 을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31. 05:10 경 위 D 건강원에서 종이컵 절반 정도의 대마( 약 20회 흡연 분량 )를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4. 15:10 경 위 D 건강원에서 검정비닐 봉지 한 봉지에 가득 든 대마( 약 수 백회 흡연 분량 )를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D 건강원 앞에서 말린 대마를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빠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 착수),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수사보고 (A 간이 시약 검사 및 건강원, 대마 재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