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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857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법정에서 거짓 없이 진술하였을 뿐 위증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1. 10. 15:00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의 2015 고단 2405 C에 대한 업무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의 변호인이 “ 증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5-6 명 정도 손님이 식대를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까.

”라고 묻자 “ 전혀 어처구니없는 얘 기죠.

”라고 대답하고, 다시 변호인이 “ 그러니까 공소장 범죄사실처럼 피고인 (C 을 의미함) 이 식당에서 ‘ 양 아치 새끼, E 어디 있어 이 개새끼 ’라고 E를 욕해서 식당 손님 5-6 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실이 없는 것이죠.

증인이 알기로는 그런 거죠.

증인이 본 바는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업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검사가 “ 그러면 증인 기억하기로는 C 씨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했던 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 ‘E 사장 있어요

E 사장 있어요

’ 그 소리를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라고, “ 그 외는 다른 말을 안했다는 거죠.

”라고 묻자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당시 C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음에도 마치 C이 일체의 욕설이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각 진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