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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31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처인 피해자 C( 여, 53세) 과 비닐하우스 관리 등을 함께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2018년 가을에 비닐하우스에 쪽파를 심자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제안을 재차 거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8. 10:40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쪽파를 심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신경질적으로 따져 묻고 주방에 있던 솥단지를 뒤집는 등 피의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 씨 팔, 쪽파를 왜 심냐,

씨 발, 씨 발” 이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도중에 피해자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며 도망가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배에 칼끝을 대고 “ 씨 팔 년 찔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는다, 대신 너부터 죽인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쇄골 주변에 칼날을 닿게 한 후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살갗이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전면 부와 흉벽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