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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나82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컴퓨터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물품구입비 등 대납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대여금,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컴퓨터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손해배상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컴퓨터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7. 21.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7고약9228)을 발령받았다.

나. 피고는 2017. 7. 27.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재판절차(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357)에서도 2017. 11. 10.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빌려 사용하던 중, 2016. 5. 중순경 C이 자신과 동거인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재물손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10. 위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노5045)은 2018. 4. 5. C으로부터 노트북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것일 뿐 노트북을 빌린 사실이 없고, 노트북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며, 노트북을 손괴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노트북의 시가가 90만 원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선 노트북의 시가를 70만 원으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 범죄사실의 노트북의 시가를 70만 원으로 정정하여 피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