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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1 2018고단2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97』 피고인은 2018. 1. 20. 09:53경 서울 광진구 B에서 C카페(D) 게시판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8. 1. 20. 7만 원, 2018. 1. 24. 1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1,5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3495』

1.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광진구 I에서 인터넷 C카페 (D)에 접속하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 16:37경 기프티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구매자 중에서 한 명이 환불요청을 하는데 사기로 신고를 당하게 생겼다.

대신 돈을 갚아주면 내일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