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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608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각 업무상 배임에 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D 납품 의류 대금 상당액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원심 판시 모욕죄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판결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는데, 환 송판결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각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모욕죄에 관한 부분과 무죄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각 업무상 배임에 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J 의류 43,000벌의 생산에 관한 ‘ 생산지도 ’를 하고 그 대가로 1 벌 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피해 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G에게 미리 보고 하고 허락을 받은 후 그 위임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