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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7나1018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 기재 채권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2005. 3. 31.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대금 혹은 구상금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아래 순번대로 각 ‘제 채권’라고 한다). 순번 기관명 채무 내용 발생일(대위변제일) 금액(원금만) 1 C카드 신용카드 대금 377,961원 2 D 구상금(소액대출보증보험에 따른 대위변제) 2000. 3. 10. 4,092,218원 3 D 1999. 6. 24. 5,500,000원

나. 원고는 2005. 5. 13. 위 각 채권의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각 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양도인들의 위임을 받아 그 당시 피고 주소지인 ‘인천 서구 E에 있는 F건물 G호’로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2011. 9. 30.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 내지 3채권의 각 원리금은 각 1,359,509(= 원금 377,961원 연체이자 981,548원), 12,534,629원(= 원금 4,092,218원 연체이자 8,442,411원), 17,599,842원(= 원금 5,500,000원 연체이자 12,099,842원이고), 위 각 채권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2011. 10. 1.부터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 원리금 합계액인 31,493,980원 및 이 중 원금인 9,970,179원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각 채권의 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발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