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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4나138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0행의 ‘250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7500만 원’을 ‘8,2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제4쪽 제5행의 ‘26,872,740원’ 다음에 ‘, 또는 적어도 위 임대료 이익이 149,62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위 26,872,740원을 뺀 122,747,260원’을 추가한다.

제4쪽 제8행의 ‘94,666,178원’을 ‘101,666,178원’으로, 제9행의 ‘25,000,000원‘을 ’18,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5쪽 제5행의 ‘지급받은’을 ‘지급받을’로 고친다.

제6쪽 제6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갑 제2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6쪽 제7행의 ‘사실’ 다음에 ‘,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15052호, 2015가단9124호(병합) 사건에서 위 상가임차권과 관련하여 임대인 G이 원고 A에게 17,737,000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 관리비 7,26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5. 5. 1.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추가한다.

제6쪽 제9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제6쪽 제12, 13행의 ‘5144만 원(= 1억 원 - 2500만 - 2356만 원)’을 ‘ 58,703,000원(= 100,000,000원 - 17,737,000원 - 23,560,000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20행의 ‘증거들에다가’를 ‘증거들, 갑 제12, 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으로 고친다.

제7쪽 제17 내지 20행의 ‘다만,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만, 갑 제25호증, 을 제25, 26, 27, 31,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