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2-1에 있는 창원우체국에서 아래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각서 및 위임장 1매(이하 ‘제1 각서’라고 한다), C 명의의 위임장 1매(이하 '제2 위임장‘이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C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각 위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제1 각서 : 피고인이 ‘신축건물 진입도로는 공동으로 등기하고, 피고인은 (공동 소유 진입도로의 1/3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서 내용 중 실제 ‘각서 및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추가 기재 부분은 괄호 안에 넣는다. 이하 같다. 확정측량시 매입가격으로 C, D에게 자금정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받는다. 피고인 부분에 공동 도로의 잔여 토지가 발생시 (C, D에게 토지) 매입 가격으로 지불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다. 피고인은 공사 완료 후 C 외 1(2/3) 부분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노동 기타 등등의 대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C 명의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임의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 제2 위임장 : 피고인이 '토목설계비, 토목공사비 기타 등등 5,000만 원 보관. 영수증은 필히 받고 정리할
것. 현역으로 있는 대령 3명, 장군 3명은 서명에서 제외하고 E(피고인의 처), C(K.C.C), D(헬기 조종사)만 서명한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위조한 C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
나. 201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제1 각서를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 D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