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76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고, 달리 F을 추행한 범인이 바로 피고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