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송군 신기길 61-7 국도 편도 1차로를 옹점리 방면에서 청송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후면부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8. 18:57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선행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