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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935 | 상증 | 2017-05-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935 (2017. 5. 2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3개월 기간 동안 쟁점금액의 사용처 및 보관처가 불분명하며, 쟁점금액이 재입금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다른 차명계좌 거래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입금시점 및 출금시점에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14.~2016.5.14. 기간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의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8. 청구인에게2007.6.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7.6.28. OOO이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OOO이 청구인 명의로 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OOO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어떻게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또한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쟁점금액은 OOO이 청구인 명의계좌로 관리하는 자금이며, 쟁점금액에 OOO로 재입금을 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2007.6.28. 최종 인출되었고, 약 3개월 후에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출금액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6.5.9. 소명하면서 당초에는 증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쟁점금액을 출금한 후 약 3개월 뒤에 OOO원을 더하여 재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해진 OOO원이 쟁점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입금수표내역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쟁점거래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수증의 의사나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특수한 여건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단순히 증여(수증)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는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만 가지고는 이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2005.6.13. 입국해서 2007.9.9. 출국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청구인들의 소명서 등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조사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5월) 주요 내용

(다)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혐의에 대한 소명서(2016.5.19.)’에는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3회에 걸쳐 인출되어 OOO에게 반환되지 않고 OOO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13. 입국하여 2007.8.24.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7매)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인 <표1>과 동일한 날짜 및 입·출금 금액으로 거래되었음이 나타난다.

(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6년 9월)에 의하면 “2005.12.21.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되어 3개월 단위로 투자에 이용된 자금이OOO에서인출된 OOO은 2개월 후인 2007.9.21. 당초 인출액 OOO원이 청구의 명의의 OOO로 다시 입금되었는바, 2007.6.28. 인출된 OOO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OOO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입금액OOO이 있고, 3개월 기간 동안 쟁점금액의 사용처 및 보관처가 불분명하며, 입금 수표내역 등 쟁점금액이 재입금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 명의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에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3개월 단위로 입금(가입)과 출금(해지)을 반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만 OOO의 보통예금계좌를 사용하였고 입금 후 일주일 동안 3회에 나누어 출금되어 다른 차명계좌의 거래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중국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함께 생활하여 OOO이 청구인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는 사실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쟁점금액의 입금시점(2007.6.21) 및 출금시점(2007.6.26~6.28.)에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초 조사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증여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이를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