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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밀수 조직원(일명 ‘B’ 또는 ‘C’, 이하 ‘B’라 한다) 및 D, E, F, G 등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B’는 다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E, F, G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D에게 필로폰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과 E, F, G은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 D은 ‘B’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다음 위와 같이 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8. 12. 11. 21:0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보내어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약 5kg(시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과 E의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E는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비닐지퍼백 10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5kg씩을 은닉한 채 2018. 12. 12. 01:3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H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I호텔 J호에 투숙하였다.

또한 ‘B’는 2018. 12. 12. 밤 무렵(현지시간) 말레이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