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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8:02 경부터 같은 날 18:40 경 사이에 서울시 성북구 E에 있는 “F” 이라는 모텔 안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G( 여, 18세) 이 알몸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8매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대상, 공개 고지명령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