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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노8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 동승했던

J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뒤인 2016. 7. 6. 10:53 경 자신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점, ② 그러가다 며칠 뒤인 2016. 7. 11. 경찰관이 사고 장소 앞에 설치된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로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영상자료를 J에게 열람시켜 주자, J은 같은 달 16.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가해 차량 운전자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③ 피해차량 운전자인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 사고 당시 ‘ 쾅’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가해 차량이 제 차의 조수석부터 앞 범퍼까지 들이 받았습니다.

제 차 조수석 문짝이 반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손상되어 문이 안 닫힐 정도였습니다.

제 차 오른쪽 앞 범퍼도 손상되었고 차가 좌우로 기우뚱 했는데 겨우 브레이크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크게 났는데 가해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사고가 난지 이틀 후에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배우자가 운전했다고

하면서 합의 하자고 하였는데 만약 그 때 가해차량 운전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 즉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