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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가합1017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기바전자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8,748,247원 및 그 중 5억 원에 대한 2018.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수출보험공사(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기바전자 주식회사, B,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874,729원 및 그 중 509,187,940원에 대하여 2003. 5. 22.부터, 424,246,270원에 대하여 2003. 6. 6.부터 각 2005. 6.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08. 4. 8.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5316호 구상금). 위 판결은 2008. 5. 21. 확정되었다.

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4. 9. 25.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27.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2018. 2. 6. 기준 위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합계는 2,582,456,976원(원금 946,798, 569원 지연손해금 1,628,748,247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 갑 3의 1, 2, 3, 갑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비전자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