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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4층에 있는 D에서 위 초등학교 4학년 3반 담임교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조카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혼자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