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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8.경부터 장기 투숙하던 여관에서 1달치 숙박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쫓겨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아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