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18 2013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9시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4: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음주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삼성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면 소보안계로 구천통로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