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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7.13 2016가단7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