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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고단304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의 지층에서 D라는 단체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거주하면서, 2015. 3. 19.경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 ‘F’의 다른 회원으로부터 슬링샷 새총세트를 구입한 다음, 수시로 공터 및 한강 고수부지 등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연습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5. 5. 25. 14:12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건너 편 한강고수부지공원 공터에 E와 함께 들어 가 슈퍼에서 사가지고 간 막걸리 2병을 마시고, 다 마신 막걸리통을 표적으로 나무에 걸어놓은 다음 가지고 간 새총으로 겨냥하여 쇠구슬을 발사하면서 연습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G아파트 102동 앞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강대교 진입도로용 교각 밑 한강고수부지공원 공터로 이동하여 주변에 사람이 없자 그곳에서 약 7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위 아파트 102동 504호 피해자 H의 거주지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새총을 이용하여 쇠구슬(볼지름 7.938mm 볼베어링강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80만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4:12경부터 18: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범행일시 란의 ‘2015. 5. 23. 14:12-5. 25. 18:21’을 ‘2015. 5. 25. 14:12-5. 25. 18:21’로 정정하고 순번 6번은 삭제함)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아파트 같은 동 총 8곳의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5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방충망과 유리창의 충격지점을 연결해 발사지점을 추정한 점, 피해자 H이 쇠구슬이 유리창에 충격되는 소리를 들은 시각에 피고인은 그 발사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