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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9.10 2019가단1050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E 대 380㎡ 중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