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약정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소외 C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D 임야 7233㎡ 중 821900분의 2645844 지분(갑구 15번) 및 164380분의 13510.72 지분(갑구 23번)에 관하여 각 2011. 4.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위 각 매매계약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표시로 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C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소외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373 약정금 사건에서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외 C의 추완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5나27912호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실, 원고가 위 항소심판결에 상고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C에 대하여 약정금 1억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원고가 위 소송에서 소외 C을 상대로 한 청구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직접 약정금채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는 소외 C의 모친 망 E에게 약정금채권이 있었는데 C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으니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