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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72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85,998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이유

... 하는바(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피고 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적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서울 도봉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 북서울농협동조합에 대한 자립예탁금, 각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 8호증, 을 제2, 19,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1,155,786,732원이다.

순번 재산내역 가액(원) 1 이 사건 각 부동산 595,020,750 2 서울 도봉구 D 및 지상 건물 390,718,580 3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자립예탁금 16,246,622 4 각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 153,800,780 합계 1,155,786,732 [표1] * 소극재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4, 8호증, 을 제9, 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래 소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800,292,566원이다.

순번 재산내역 가액(원) 보증채무 1 중소기업은행 97,664,430 4,386,780 2 우리은행 199,241,356 3 국민은행 144,000,000 4 하나은행 80,000,000 주채무 5 우리은행 30,000,000 6 E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 7 이 사건 각 부동산 담보 북서울농업협동조합 피담보채무 60,000,000 8 D 부동산 담보 북서울농업협동조합 피담보채무 180,000,000 합계 800,292,566 [표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가지고 있었던 적금(예금)채권 합계 153,500,000원과 위 금융기관들의 피고 B에 대한 [표2]의 보증채권을 상계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