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정7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운전을 할 때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 17: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선 도로에서, 이산 포 IC 방면에서 법 곳 IC 방면으로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7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