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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22: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범칙금 영수증을 구겨 던지고, 손으로 위 C이 탑승한 운전석 창문을 3회 때리고, 이어 위 C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밖으로 나오자 위 C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짭새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것은 우습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고처분 영수증, 수사보고(목격자 D과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몇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