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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나2831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2. 3. 26.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7. 30. 증여를 원인으로 2009. 8.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2. 18.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K, L, F은 6명의 형제자매들이고 I은 이들의 모, M는 부이며, M는 2006. 1. 27., I은 2012. 12. 16. 각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 피고, K, L, F, I은 2009. 6. 12. 상속재산 처분 방식에 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부친 별세 전후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증여 및 상속한 재산 모두는 남은 가족들 모두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공동재산 처분자금으로 모친의 부채를 먼저 모두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모친과 자식 6명이 각각 1/7로 배분하여 가진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가족의 공동재산으로 납부한다, 모친 관련 계, 부채, 소송, 상속세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동재산에서 지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2009. 4. 30. 현재 모친 부채 및 가족 공동재산 현황’에는, ‘모친 부채’가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300,000,000원(J빌딩 임대료로 이자 1,800,000원 지불)을 포함하여 총 3,474,000,000원이고, ‘공동재산’은 J빌딩, 수원 땅, 제주도 땅, N아파트, O상가, P 땅, 안동 논밭 합계 8,7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9. 8. 4.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 300,000,000원 중 최소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