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6. 3. 17. 15:22 경 여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C ”에 아이디 'D' 로 접속한 다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들어 있는 '[ 태국] 어린아이가 쩔어요.avi
’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뒤 그 저장 폴더를 2016. 4. 29. 경까지 위 사이트의 공유 폴더로 설정해 놓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3. 28. 16:09 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들어 있는 ' 실. 제. 중 .2 후 장 .avi'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뒤 그 저장 폴더를 위 사이트의 공유 폴더로 설정해 놓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1. C 화면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