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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6고단107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16:3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 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 노 213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절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 형사부 재판장인 C에게 “ 피고인이 아닌 증인이 D에게 전화하여 ‘E 동산에서 빌린 것을 급히 갚아야 하는데 곧 돈이 마련된다.

’ 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D이 2007. 6. 29. 경 자신의 여직원을 시켜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증인의 사무실로 발행인 조강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된 액면 금 2억 원의 어음을 가지고 왔고, 피고인 B는 위 2억 원의 약속어음과는 무관하며, 주식회사 콘 드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은 D으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증인의 친구인 G에게 1억 원을 빌려 변제하였다.

” 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 받아 주식회사 콘 드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D과 어음거래를 하여 오던

B가 D에게 전화를 하여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므로 B가 위 약속어음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콘 드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친구인 G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07. 3. 28. 경 D으로부터 자기 앞수표로 교부 받은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으로 변제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09. 8. 5. 자)

1. 약속어음 사본,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판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