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7992

도로철거 등 청구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12. 9. 창원시 의창구 D 대 446㎡(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4. 2. 2.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10. D 토지에 인접한 창원시 의창구 E 대 804㎡(이하 ‘E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1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의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46, 45,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이하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피고 소유의 대나무, 도로 및 돌 축대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40, 41, 49, 50,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이하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피고 소유의 사철나무, 돌 축대가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

소유의 E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의 D 토지에 있는 통행로(이하 ‘기존 통행로’라고 한다)를 통해야만 공로로 출입이 가능하다.

피고는 2017. 7.경 D 토지 중 기존 통행로에 인접한 별지 도면 표시 10, 20, 19, 18,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마. 이 사건 석축 중간 부분에 피고가 시멘트 등으로 덧발라 기존 통행로 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위와 같이 돌출된 부분을 제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9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석축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통행방해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