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방해된 업무가 없었다.
또 한 피해 자가 도발을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킨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명목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게에 도착하기까지 약 20분 동안 계속되었다.
② 사건 현장 CCTV 영상, 현장 사진 및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