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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9 2019고단1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중순경 동생인 피해자 B(여, 56세)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는데 사용하라는 용도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2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카드종류 란의 ‘할인형’, 카드등급 란의 ‘일반’, 부가기능 란의 ‘현금카드기능’에 각 ‘v’라고 표시하고, 신청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4.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직원 H이 가져온 ‘G 신용대출 약정서’의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 신청금액 란에 ‘일금천팔백’, 대출기간 란에 ‘60’,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인 란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대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 24.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