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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효성비버 124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보도를 괴정사거리 쪽에서 크로바호텔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