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4:15 경 광주 서구 유촌동 상무 버들 주공 2 단지 아파트 부근 사거리 편도 8 차로 도로의 3 차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일시 정차 중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3 경, 04:33 경 및 04:43 경, 같은 장소에서, 광주 서부 경찰서 상무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가 교통 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었으므로,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제 1, 2차 음주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은 음주 측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② 제 3차 음주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은 호흡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채혈 측정을 요구하였다.
③ 경찰청의 교통 단속처리지침 제 38조 제 11 항은 “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