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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15 2019가단21989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주시 C 대 167㎡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영주시 C 대 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가 175/185 지분을, 피고가 10/185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0/185 지분 상당의 면적은 9.03㎡(= 167㎡ × 10/185,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이하 올림)이고, 원고의 175/185 지분 상당의 면적은 157.97㎡(= 167㎡ × 175/ 185,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인 점,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03㎡와 같은 도면 1, 2, 3,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7.97㎡로 분할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선내 (가) 부분 9.03㎡가 피고 소유인 영주시 D 대 175㎡에 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