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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

●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원심과 당 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원심 증인 L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은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② 피해자 I는 피해에 관하여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 ‘ 피고인이 무릎 위를 다리로 폭행하였다’ 는 취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서 기재를 고려 하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릎 부위 타박상을 입은 것에 대하여 다소 늦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위 피해 자가 병원으로부터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 손목이 너무 아파 초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