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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8 2019가단320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10. 10. 작성한 증서 2011년 제234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