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8 2019가단320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10. 10. 작성한 증서 2011년 제234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10. 10. 작성한 증서 2011년 제2345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