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85세) 의 아들이고, 피해자 C( 여, 20세) 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1. 1. 13. 20:00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일 칼( 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1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나 무시하냐.
정말 죽고 싶냐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과일칼을 피해 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 너도 죽고 싶냐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