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4 2014고단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6. 21: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44세)이 그의 친구인 F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했으니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자 이를 수 회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및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S4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길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