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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0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8년,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에 명의를 제공하고 저렴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알아본 사실은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8년, 피고인 C: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원심 판결서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첫 번째 범죄일람표에 순번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범죄일람표”를 “범죄일람표 (1)”로 경정한다.

에 ‘순번: 1697번 검사는 ‘6부 BF의 범죄일람표’에 ‘순번: 120-1번’으로 위 내용을 추가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각 부장을 기준으로 작성된 범죄일람표를 합하여 범죄일람표 (1)이 작성되었으므로, 범죄일람표 (1) 마지막에 위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여 ’순번: 120-1번‘을 ’순번: 1697번‘으로 수정한다. , 일시: 2019. 1. 31., 금액: 5,000,000원, 피해자: DO, 방법: 현금’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1의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중 "그 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878회에 걸쳐 합계 13,863,536,520원 상당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