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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962

위증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7행의 "피고인 B : 형법 제52조...